- gochiro2002
무보험차가 사고 낸 경우도 치료 받을 수 있나요
Created: May 04, 2016
한 중년의 여성분이 가족과 함께 사고 후유증으로 내원하셨다. 이 환자분은 두통과 목, 어깨 통증을 호소 하였다. 사고 당시에는 사고처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 오는 중간 에서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자고 일어나서는 통증은 더 심해져서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상담을 해보니 환자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태우고 오다가 차가 원체 밀리는 시간이라 길이 복잡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문자를 보내던 뒷차 운전자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뒷 범퍼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순간, 앞차를 받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뒷차는 그 틈을 타 순간적으로 도망가버렸다. 다행히 같이 타고 있던 가족들이 차 번호와 모델을 기억하고 있었고,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 뺑소니 차량을 어렵지 않게 잡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사고 낸 쪽이 보험이 없어서 도망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뺑소니 차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수월하게 추적해서 잡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분명하게 상대방이 잘못한 케이스였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자기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못 찾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사실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못찾을 수도 있고, 찾았더라도 보험의 범위가 부족하거나 보험료를 안내서 취소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나게 되면 안그래도 다친몸과 사고처리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 이런 경향은 경기가 안좋아 지면서 전보다 심해졌다.
그러면, 사고낸 차를 못잡은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하나.
교통사고 처리시에 메릴랜드에서는 UM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일단 자기 보험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UM이란, Uninsured Motorist coverage의 약자인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 액수가 부족한 경우에 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과 같이 자기 보험을 쓸 수 있는 옵션을 가리킨다. 사고 처리 이후에 자기 차의 보험사에서 추적해서 받도록 하기 때문에 뺑소니(Hit and run)거나 상대방이 보험이 없더라도 자기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심지어는 사고를 낸 상대방이 제대로 된 보험이 있더라도 너무 시간을 끌게되면 자차 보험을 이용해서 먼저 차를 고치고 치료도 받을 수도 있다. 사고 처리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의 말만 듣고 하기 보다는 교통사고를 많이 취급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저희 정우균 척추 신경에서는 교통사고 상해 치료와 함께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고,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자차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상대방 보험에 청구하는 것과 같아서, 차를 고치고 치료받는 등의 청구를 할 수있다.
요즘은 그전보다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상해 관련 처리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므로 통증이나 증상이 있으면 너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척추신경으로 연락해서 치료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상해는 보이지 않는 근육과 인대등의 연조직이 고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아물기 때문에 후유증도 커지고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사고 이후에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어서 사고 처리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부디 정확한 정보와 빠른 치료를 받아서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
자세한 문의 410-461-5695